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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라면 하루하루 쌓인 카드 수수료 참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 ·신청입니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사업장은 1인당 평균 34만 원 환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가 카드 결제로 발생하는 수수료 중 일정 부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정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2024년 현재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은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입니다.
①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사업장
매출 기준은 사업장의 매출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합니다.
② 2024년 상반기 중(24.1.1~ 24.6.30)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한 경우
③ 2024년 상반기에 개업했다가 현재 폐업한 경우
신규 카드가맹점으로 등록하면 매출액을 모르기 때문에 우선 일반 수수료율 2.2%로 적용합니다.
그러다가 국세청에 매출 신고를 하면 카드사에 통보되어 카드 수수료율이 매출액별로 변경됩니다.
만약 5천만 원 신용카드 매출이 있다면, 일반 수수료율 2.2%에서 우대 수수료율 0.5% 차이인
1.7%에 해당하는 85만 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 매출액>
일반 카드 수수료율과 우대 수수료율 차액만큼 각 카드사에서 대금 지급 계좌로 자동 환급됩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누락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확인해 보고, 입금이 안 됐다면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누락 됐을 시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 못 받습니다.
3분이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각 카드사별로 환급액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개업을 했다가 현재 폐업을 했어도, 영업하는 동안에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소상공인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과 우대 수수료율의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