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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정부 지원금, 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 서류도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 쉽게 따라 하기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합니다.

     

     

    2. 메인 상단 메뉴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 온라인 자료 제출 클릭

     

     

    3. 온라인 자료 제출에서 법인 또는 개인 선택하고, 온라인 자료 제출 클릭 합니다.

        단 자료 제출 사이트에서 국세청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4. 제출 기관을 중기부 -중기현황 시스템 클릭 후 확인을 누릅니다.

     

    5.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6. 제출 대상자의 사업자 정보는 자동으로 표기됩니다.

     

     

    7. 제출 대상 목록 확인 후 제출하기 클릭하면 됩니다.

        필수 자료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별도 변경 없이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8. 자료제출 확인 및 신청서 제출

    온라인으로 필요 서류를 제출했으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으로 돌아와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고 확인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제출 자료 조회에서 자료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일부 서류가 온라인으로 미제출된 경우에는 미제출된 서류를 다시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② 온라인으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온라인 자료 제출 시 주의 사항

     

    ① 데스크톱(PC)및 노트북을 이용하여 온라인 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 MAC PC 등으로는 자료 제출 불가 합니다.

     

    ②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세무 대리인이 자료 제출 하는 경우: 사업자 인증서(범용)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자료 제출 하는 경우: 대표자 개인공동인증서 사용해야 하며, 금융인증서 사용 불가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범용) 인증서로 이용자 등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제출 불가)

     

    ③[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제출자료조회하기]에서 이전 발급 시 제출한 자료는 제외하고 제출

     

    ④ 개인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에는 직 전년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직 전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으로 대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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