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

째깍째깍81 2024. 10. 13. 15:16

목차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정부 지원금, 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 서류도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 쉽게 따라 하기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2. 메인 상단 메뉴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 온라인 자료 제출 선택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3. 온라인 자료 제출에서 법인 또는 개인 선택하고, 온라인 자료 제출 클릭 합니다.

        단 자료 제출 사이트에서 국세청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4. 제출 기관을 중기부 -중기현황 시스템 선택 후 확인을 누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5.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6. 제출 대상자의 사업자 정보는 자동으로 표기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7. 제출 대상 목록 확인 후 제출하기 클릭하면 됩니다.

        필수 자료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별도 변경 없이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8. 자료제출 확인 및 신청서 제출

    온라인으로 필요 서류를 제출했으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으로 돌아와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고 확인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제출 자료 조회에서 자료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일부 서류가 온라인으로 미제출된 경우에는 미제출된 서류를 다시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② 온라인으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온라인 자료 제출 시 주의 사항

     

    ① 데스크톱(PC)및 노트북을 이용하여 온라인 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 MAC PC 등으로는 자료 제출 불가 합니다.

     

    ②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세무 대리인이 자료 제출 하는 경우: 사업자 인증서(범용)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자료 제출 하는 경우: 대표자 개인공동인증서 사용해야 하며, 금융인증서 사용 불가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범용) 인증서로 이용자 등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제출 불가)

     

    ③[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제출자료조회하기]에서 이전 발급 시 제출한 자료는 제외하고 제출

     

    ④ 개인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에는 직 전년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직 전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으로 대체 제출

     

     

     

     

    반응형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mimi20241003@gmail.com | 운영자 : areum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