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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은 소득 및 재산 상관없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24세 청년이면
누구에게나 100만 원을 주는 청년 정책입니다.
단,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고 100만 원 받아 가세요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1999년 10월 02일~ 2000년 10월 01일 출생자
● 분기별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100만 원 지급)
● 2024년 4분기 신청 기간: 10월 31일~ 11월 29일 오후 6시까지
● 지급 일정: 12월 20일부터 지급
● 1~3분기 지원금을 받지 못했어도 소급 적용 가능하므로 미신청분 추가 신청하세요
● 경기 지역 화폐로 지급(카드, 모바일)
● 경기 지역 화폐 사용할 수 있는 곳 알아보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사용 제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제외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은 잡아바 홈페이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잡아바 사이트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작성 하면 됩니다
●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 초본으로, 잡아봐 사이트에서 마이데이터 기능 활용하면 자동 제출 됩니다.
● 2024년 10월 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
● 신청서 작성할 때 소급 신청 항목"예" 선택하면 됩니다.
※ 소급 신청 예시 1
99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1분기~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4년 1분기~3분기 소급 신청 항목 "예" 선택
※ 소급 신청 예시 2
00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4년 3분기 소급 신청 항목" 예" 선택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 모두 청년 기본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남시와 의정부시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성남시는 2023년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②의정부시는 시비 미편성으로 2024년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